◎노동부,점검자실명제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26일부터 3월12일까지 14일동안 지하철·고속철도 공사장등 전국의 대형 건설현장및 사업장 1천3백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안전점검실명제」를 처음 도입, 현장 점검후 점검자의 신원과 점검내용등을 기재한 실명기록판을 부착키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점검에서 지반및 토사붕괴 예방시설, 추락·낙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상태등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자율개선을 유도하되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중지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하철 7―6공구 현장등 도시가스관 노출로 가스누출및 폭발 위험이 큰 건설현장 97곳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경보기 설치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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