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지나친 제한·홍보부족 원인정부가 환경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가 수혜대상이 너무 제한된데다 홍보도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현행 금융, 세제, 기술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25일 발표한 「산업환경분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업체는 금융지원의 경우 6.4%, 세제지원 10.5%, 기술지원 5.2%에 불과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금융지원부문 48.8%, 세제 51.2%, 기술 65.8%로 조사돼 수혜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를 알지못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금융지원 17.8%, 세제 25.4%, 기술 14.5%를 차지해 정부의 홍보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절차때문」도 금융지원 13%, 세제 10.9%, 기술 9.8%로 조사됐다.
정부는 환경개선지원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에서 개별기업에 2억∼10억원, 공단 등의 공해시설 개선에 200억원까지 연 7%이내의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또 세제지원은 공해방지시설 투자나 취득시 법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일정비율 공제해줄 뿐만 아니라 오염배출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수입기자재는 관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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