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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맹점 교묘히 이용 편법·변칙선거운동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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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맹점 교묘히 이용 편법·변칙선거운동 기승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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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책광고 통해 얼굴알리기/의정보고서 발송·여론조사 빙자 홍보/찜질방찾아 은밀 선심공세도현행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변칙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선거일이 다가오자 그동안 잠잠하던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공정하지 않은 편법·변칙 선거운동의 사례는 가지각색. 생활정보지등 지역신문의 모금운동에 성금을 내고 이름과 사진을 게재하거나 책광고를 통한 얼굴 알리기,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후보홍보, 정당활동임을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여러 형태의 「의정보고」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강북의 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배달된 K모의원의 「의정보고서」팸플릿에는 국회활동과는 무관하게 화려한 경력이 소개돼 있었다. 이런식의 「의정보고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당원인 유권자들에게까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활동으로 간주돼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또 의정보고 행사를 갖고 출마예정인 현역의원의 홍보비디오를 버젓이 상영하기도 한다. 지역생활신문을 이용한 편법 선거운동도 많다. 최근 각 지역의 생활정보지에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모금운동이 부쩍 많아지면서 성금을 낸 출마예정자들이 앞다퉈 지면에 소개되고 있다. 사진과 성금내역만을 게재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기 때문. 이들 신문에는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출마예정자들이 펴낸 책광고도 빠지지 않고 실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은 변칙선거운동의 단골메뉴.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를 건뒤 특정후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수법이다. 전화 설문내용은 「A씨가 ××지역 출신인 것을 아느냐」는 등 특정후보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인 탈법선거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선심공세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은 선심공세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불법선거 단속반의 눈길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강모씨(48·여)는 얼마전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찜질방에 가 20여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생선회와 과일등을 푸짐하게 대접받았다. 이 지역의 출마예정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제공한 음식이었다.

계모임등을 빙자한 선심 관광여행등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것 같다는게 관광업계의 대체적인 견해. 수도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모씨(52)는 이달초 친구의 권유로 지역주민 1백여명과 함께 속리산 여행을 다녀왔다. 명목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당원단합대회였지만 실제 대부분의 참가자는 비당원이었다고 김씨는 털어놓았다.<김상철·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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