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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국가시험으로 선발/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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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국가시험으로 선발/건교부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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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객관식 필기로 내년 첫 실시건설교통부는 24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물류관리사」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키로 확정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물류의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자문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사람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키로 한 신직종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관련 학력보유자와 실무경력자에게도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한 당초의 방안을 변경, 매년 국가시험으로만 물류관리사를 선발키로 하고 첫시험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선발방법은 1, 2차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복합운송론, 물류회계론 및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해운법, 도소매업진흥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물류관련법규로 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학에서 물류관리과, 유통관리과 등 물류분야 학과를 졸업했거나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물류분야 학과를 졸업한 뒤 물류관련 연수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류관련 법규 이외의 과목시험을 면제하는 등 물류관련 학·경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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