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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는 노동위 중재대상 아니다”/대법,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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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는 노동위 중재대상 아니다”/대법,원심 깨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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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5일 대전지역 35개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전임 인정여부등의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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