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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에 3천여억 지원”/전씨 비자금 사용처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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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에 3천여억 지원”/전씨 비자금 사용처 어딘가

입력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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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운영비 9백억·각계떡값등 7백억/“퇴임후 정치인등에 8백80억 제공” 파문도전두환 전대통령이 26일 상오10시 처음으로 재판정에 선다. 전씨 비자금사건의 첫공판이 이날 서울지법417호 대법정에서 열림에 따라 검찰과 전씨측의 법리대결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든다. 그동안 5공 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검찰과 이에맞서 수사재개와 사법처리등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필요에 따른 「변칙상황」임을 주장해온 전씨측 모두 이번 재판을 별러온 터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씨사건 재판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재판과 다를 게 없다. 전씨가 재임중 조성했다는 비자금 7천억여원중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삼은 2천2백59억원의 성격, 즉 뇌물성여부가 쟁점인 때문이다.

전씨측이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노씨의 경우처럼 재임중 조성한 자금이 특혜나 이권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성금이었음을 강조, 뇌물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변호인측은 전씨가 조성자금 대부분을 재임중 사용했으며 남긴 액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등을 들어 노씨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씨측은 노씨의 경우와 달리 재판에서 재벌들의 입을 통한 「대리변론」 효과는 기대할수 없다. 노씨는 재벌들이 자금제공의 뇌물성을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자기변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전씨의 경우 자금을 제공한 재벌들이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모두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씨측이 검찰의 제출자료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증인자격으로 재벌들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전씨측이 재벌들까지 재판에 끌여들여가며 변론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전씨의 퇴임후 정치자금 제공여부이다.

전씨측이 이번 재판을 정치권과의 정면승부의 장으로 삼고자 할 경우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조성자금의 정치권유입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던 노씨와는 달리 전씨는 변호인 반대신문등의 기회를 통해 「폭탄성 발언」을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퇴임후 정치권과 언론계에 8백80억원을 뿌렸다』고 진술, 대반격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고 있어 「전두환 리스트」가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씨가 현집권층을 포함 정치권을 겨냥, 직격탄을 쏠 경우 4·11총선 정국과 맞물려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은 검찰의 칼과 전씨측의 방패라는 논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미 전씨측의 이같은 역공가능성을 탐지, 법정에서 도리어 선제공격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주변에서는 전씨측이 마지막 퇴로확보를 위해 결정적인 카드를 쉽게 내놓지는 않으리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더구나 전씨측이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가 되는 비자금사건보다는 명분과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12·12, 5·18사건에 주력하리라는 예상도 설득력이 있다. 이 경우 재판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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