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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딸 성폭행 고소없이는 처벌못해”/대법,특별법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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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딸 성폭행 고소없이는 처벌못해”/대법,특별법적용불가

입력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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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가 없는 의붓딸이나 동거녀의 딸등을 성폭행 했을 경우 현행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4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의 상고심에서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은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0)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혈연관계가 없어 성폭력 특별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인 의붓딸이 고소를 취하한 이상 조씨등을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 강간죄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폭력특별법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윤간등 죄질이 특히 나쁜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마련된 법으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강간범죄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의 범위에 의붓딸등을 적시하지 않아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씨는 91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로 공소기각됐으며 오씨는 1·2심에서 『의붓아버지도 사실상 친족』이라며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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