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정원축소 대입 큰 변화 예상/대학원 교육 학문연구·실무 조화도모/본교·타대 출신자 같은 비율 선발 방침24일 서울대가 선보인 서울대 특별법 시행령안은 기존의 학부중심의 교육기능에서 대학원 중심의 연구기능으로 대학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서울대가 지난해 2월 대학원중심 대학 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구체적인 세부안으로 고려대 연세대등 타 대학의 중·장기 발전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의 탈바꿈은 자연스럽게 학부정원의 축소를 가져오게 돼 대학입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2만여명을 유지하고 있는 학부정원은 2003년까지 25% 줄어든 1만5천명선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대신 7천9백명 가량 되는 현재의 대학원 정원(석·박사과정)은 두배로 늘려 궁극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정원이 1대1의 비율이 되도록 한다.
학부정원이 98년부터 줄어들게 되면 당장 입학정원 축소폭 만큼 서울대 입학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학부정원의 감축이 기존 학부생에 대한 교육여건을 호전시켜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대는 타대학 학부졸업자에게는 극히 좁은 문이었던 석사과정을 활짝 열어 서울대 졸업자와 타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똑같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부입학이 어려워지는 대신 대학원 입학은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서울대 대학원이 타대학 졸업생에게도 대폭 개방되면 서울대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학부교육도 한결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수를 하면서까지 서울대를 고집하는 수험생들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대학에 들어간 뒤 학부과정을 마친 뒤에라도 얼마든지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안이 학교간의 경쟁체제를 기존의 학사과정 입학 단계에서 석·박사과정의 연구업적 중심으로 옮겨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대학원 정원을 크게 늘린다는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대학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다. 기존의 단일 석·박사과정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나누어 학문연구와 실무중심의 교육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이론연구등 학문중심의 과정을 운영해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문대학원에서는 특정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석·박사과정의 학위도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세분화한다.
이같은 대학원 체제 개선 방향은 그동안 전문대학원으로의 변화가 꾸준히 제기된 법학·의학분야에서 서울대가 전문대학원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음·미대와 기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분야등 학사과정과 석·박사과정이 통합운영될 필요가 있는 단과대는 특별법안에서 밝힌 학사교육과정 관장기관인 학사교육원과 별도로 통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는 현재의 빈약한 재정여건아래에서는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의 매끄러운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울대 특별회계법안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서울대의 자체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독자적인 예산집행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수안보=최윤필 기자>수안보=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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