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구에 버티기통해 피해 최소화/중국과의 협상 문제등 장기전될듯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이 어업협정 개정의 명분에 순응하면서 일본측의 입장도 세워주고, 동시에 실리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개정은 기본적으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에 따라 양국의 어업질서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미 EEZ설정방침을 명백히 한 이상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개정에 선뜻 응할 수 없는 이유는 명분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측의 속셈 때문이다. 우리 어선들은 그동안 현행 어업협정상의 기국주의 조업규제방식에 따라 일본 연안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조업해왔다. 조업규제의 주체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요구대로 어업협정 개정을 통해 조업규제방식을 연안국주의로 바꿀 경우 일본 연안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의 규제주체는 일본이 된다.일본측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현행 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정황을 들어 일본의 요구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국주의 조업규제방식은 당시 어업기술이 우세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 연안에서 마음껏 조업하기 위해 채택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실무협의의 기조를 점진적 개정쪽으로 하자는 것이다. 점진적 개정에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정부는 자국 수산업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밀리고 있는 일본측의 협의 조기개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는 형식이 어떻게 됐든 양국 수산업계의 첨예한 이해 대립 때문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한 중 일 3국 관련 수역에 대한 일관적 어업질서를 요구하는 우리측의 입장과 중국의 또다른 입장이 뒤엉키면 협의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일본측의 어업협정 개정 실무협의 요구는 점진적 개정이 전제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점진적 개정은 연안국주의에 따른 규제수역 조정, 연안국주의 적용시기 조정, 어족별 별도 적용문제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타협여부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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