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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 일부 정부보상 추진/삼풍 5백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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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 일부 정부보상 추진/삼풍 5백억지원

입력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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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할 만한 재정 능력이 부족하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상지원에 5백억원을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국고보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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