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입후보예정자는 선거기간(3월26일∼4월11일)전에 사회통념상 의례적 범위안의 인사들을 초청, 출판기념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축하금품을 찬조한 참석자들에게 저서를 증정하거나 다과·떡·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나 주류등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입후보예정자가 후원회와 출판기념회를 겸하여 동시에 개최할 수는 없으나 후원회행사후에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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