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3일 치과의사인 부인의 불륜에 앙심을 품고 부인과 어린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도행 피고인(33·외과의사)에게 살인과 방화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인의 불륜사실은 인정되나 말못하는 어린딸까지 살해하고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는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식결과 부인최수희씨의 사망시간이 이피고인의 출근시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다 시신발견 직후 부인의 시신이 상당히 경직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때 부인이 남편인 이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출근시간 이전에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불충분한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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