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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집단자위권 인정 추진/한반도 유사시 등… 헌법해석 수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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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집단자위권 인정 추진/한반도 유사시 등… 헌법해석 수정작업

입력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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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정부는 헌법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 통일견해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3일 보도했다.이같은 헌법 수정해석 검토는 한반도등 동북아의 유사시를 대비한 미일방위체제 정비에 현행 헌법해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미국측이 관련법안의 정비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일본이 직접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일견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민당은 자위권 확대해석에 따른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를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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