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대폭 강화·「기업결합과」 신설 등/공정위,효성 카프로락탐지분 진상조사정부는 23일 기업인수·합병(M&A)을 둘러싼 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불공정·변칙 M&A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그룹의 국민투신인수,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매집, 동양-LG그룹간 데이콤 지분경쟁등 M&A와 관련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가 내년에 폐지돼 M&A는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 관련제도를 고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 타사주식 취득과정에서 위장계열사 관계회사등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적 상태(독과점)가 발생할 경우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사후적발시엔 해체명령을 내리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장관급 기구격상에 따른 이번 조직개편에서 M&A 심사를 전담하는 「기업결합과」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양나이론이 원료공급업체인 한국카프로락탐지분을 57%나 취득했다는 코오롱측 주장과 관련, 이날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시정명령(취득주식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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