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박모씨등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일원본동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주민들이 뚜렷한 이유나 법적 권리조차 없이 물리력을 동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 어린이들이 2부제등 과밀수업을 받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밀알복지재단은 99년까지 584억원의 예산을 들여 8개 사립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서지구에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박씨등이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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