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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별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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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별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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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올해부터 보험료나 개인연금저축 등의 납입증명서 대신 자동이체통장이나 저축통장의 사본만 제출하면 소득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1,200만원 범위내에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경우 결혼등으로 1세대2통장이 됐을 경우 한 통장에 대해서는 계속 분리과세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보험가입 첫해에는 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 후부터는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료납입을 위한 자동이체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주택자금공제도 가입 첫해가 지났으면 관련 저축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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