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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군수·해경서장 구속/시프린스호 사고무마 거액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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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군수·해경서장 구속/시프린스호 사고무마 거액 수뢰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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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전 호유해운사장도【순천=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익상검사는 22일 시 프린스호 좌초사건과 관련, 사고회사인 호유해운으로부터 사고무마비 명목등으로 모두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근진 여천군수(63)와 김득수(59)여수해양경찰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정해철(59)전 호유해운사장을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호유해운으로부터 6백만∼8백만원을 받은 박욱종 인천해운항만청장(전 여수해운항만청장), 조기홍 여수경찰서장, 손정길 통영해경서장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군수와 김서장은 지난해 7월23일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해상에서 시프린스호가 좌초하자 당시 호유해운사장인 정씨로부터 사고수습과 방제작업에 주민과 어선을 동원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천여만원과 3천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호유해운측의 이같은 로비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여수해양경찰서측이 선장 1명만 구속하고 호유해운측에 벌금 3천만원만 물리는등 사건처리를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또 이들외에도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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