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비과세범위 확대도정부는 22일 올해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 급식비에 대해 비과세하고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근로자임금 가이드라인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급식비를 비과세해줄 것을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했다. 나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광산 어선원등 생산직 종사 근로자중 월급여가 100만∼240만원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월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재경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소득세법 시행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연급여 900만∼1,600만원의 독신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때 급식비 비과세 및 비과세 초과근로수당의 범위확대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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