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요구 12·2와 큰차 난항예상정부는 22일 올해 사업장별 임금교섭에서 정부측이 권고할 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6.6%(인상범위율 5.1∼8.1%)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7.1% (인상범위율 7.6∼8.6%) 보다 0.5%포인트 낮지만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시한 총액기준 4.8%(인상범위율 4.5∼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인상요구율 12.2%(통상임금기준) 14.8%(기본급기준)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올해 각 사업장의 노사간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백12만원(초과근로수당 제외)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1∼6.6%, 1백12만원 미만 업체는 6.6∼8.1%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5.1%선 내외에서 자제토록 하는 대신 기업순이익을 주택자금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이 기본급 중심의 임금교섭을 기피하고 상여금인상이나 일시금 지급 등을 통한 임금인상을 선호, 임금체계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추가 수당신설은 억제하되 기본급및 직무·직능급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진임노동부장관은 『정부 권고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 주택자금지원,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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