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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신분 배우자(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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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신분 배우자(총선백과)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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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가능… 유세장 등 연설은 금지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판사신분의 부인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15대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부인이 공무원일 경우에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해 연말 통합선거법 제60조를 개정,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임원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세장등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수는 없다. 다만 후보자의 정견을 대담·토론장에 나가 선전·홍보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편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등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공직자신분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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