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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에도 주택자금대출/주택은,중고주택구입자에 최고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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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에도 주택자금대출/주택은,중고주택구입자에 최고2,500만원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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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고 2,5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주택은행은 22일 중고주택 구입자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관할구청의 확인을 받은 검인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전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소유권이전 등기전 대출은 주택은행의 저축상품 가입기간이 통상 1년 이상 경과한 고객이 전용면적 100㎡(30.3평) 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하며 대출기간(3∼20년)과 금액에 따라 연 9.5∼11.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주택매수인을 채무자로, 매도인을 담보제공자로 해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뒤 곧바로 최고 2,500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마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미분양 감소세 뚜렷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4만5,073가구로 전월보다 7,240가구가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8평이하 5,252가구, 18∼25.7평 1,259가구, 25.7평초과 729가구등으로 소형주택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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