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결정 15일내 이의제기없을땐 법적효력4월부터 소비자가 공산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도 피해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당정협의와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피해구제청구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피해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나 제조업자가 15일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