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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견인때 이용자가 정비공장 선정/부당요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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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견인때 이용자가 정비공장 선정/부당요금 처벌 강화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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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2일 다음달부터 견인자동차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견인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50만원 과징금 부과에서 사업정지 10일로 강화키로 했다.건교부는 3월1일부터 20일간 각 시군구에 「견인자동차 부당운임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임수수 내역, 운임표게시 여부 등을 불시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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