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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마무리 단계/검찰·법원 움직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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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마무리 단계/검찰·법원 움직임 안팎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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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씨 “진실규명 법정서”/최세창씨 미리출두 귀가­재출두 해프닝/3시간만에 영장발부 판사 함구속 귀가/장세동씨 “국법이 가라는곳이면 가겠다”○…서울지법 김문관 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지 3시간여만인 22일 하오 6시 25분께 박준병의원등 3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발부한 뒤 일절의 인터뷰요청을 거절하고 귀가했다. 검찰은 7시 40분께부터 5분간격으로 박의원등의 구속영장을 차례로 집행했다.

박의원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앞서 옥중 출마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계획이 없다』며 『검찰이 12·12당시 20사단의 역할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의 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최세창씨는 잇따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채 영등포구치소로 향해 대조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영장이 집행된 장세동씨는 당당한 목소리로 『국법이 가라는 곳이라면 가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속에 소급입법을 만든 나라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결정을 비난했다.

장씨는 이어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 강한 기대를 보였다.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서울지법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는듯 박준병 전20사단장과 영장발부가 보류됐던 장세동 최세창씨를 소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12·12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최환 서울지검장과 이본부장등은 이날 상오 출근하자마자 지검장실에 모여 12·12관련자 사법처리시기와 전두환씨비자금 재판대비책등을 협의하는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12·12사건 당시 20사단장으로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됐던 박준병 의원(자민련)은 22일 상오 10시5분께 한영수자민련 원내총무등 자민련관계자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검정색 양복차림의 박의원은 10층조사실로 향하면서 『언론에서 내가 12·12에 깊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면서 『12·12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비록 5대4로 합헌결정이 났지만 사실상 위헌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은 출두 예정시간보다 4시간 이른 이날 상오 10시께 출두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하오 2시에 나오도록 했는데 미리 나와 정중히 집으로 돌려보낸 뒤 출두예정시간에 맞춰 다시 불렀다』고 소개했다.

하오 2시에 검찰에 출두한 장세동씨는 청사 지하1층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 아침부터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따돌렸다.

○…서울지법은 이날 상오 10시30분께 「5·18특별법 합헌결정문」을 접수한 뒤 5만여쪽에 달하는 12·12사건 관련 검찰수사기록과 지난달 18일 위헌제청으로 보류됐던 장씨등에 대한 영장을 김문관판사에게 전달했다.

법원측은 이날 하오 1시부터 법원청사 11층에 위치한 김판사의 방주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일절 통제하고 김판사가 이날 하오 참석해야 할 재판에 다른 판사를 배석시키는 등 김판사가 영장심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박정철·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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