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성측 임직원들 주식매입 늘자 코오롱 “37% 추가확보 확인 협정위배”/효성 “개인투자일뿐 경영권 의도없다”코오롱그룹과 효성그룹이 나일론섬유 원료생산회사인 한국카프로락탐의 지분확보를 둘러싸고 「신사협정 위반이다」 「아니다. 정당한 주식투자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구광시(주)코오롱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74년 한국카프로락탐 공개당시 효성그룹 계열사인 동양나이론(20.03%) (주)코오롱(19.2%) 고려합섬(7.4%)등 3사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에는 간섭않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효성이 임직원 등 100여명의 명의로 약 37%의 지분을 추가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구사장은 또 동양나이론의 지분취득으로 독점회사인 한국카프로락탐이 동양나이론의 자회사가 될 경우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공급받는 코오롱 및 고합 등은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효성그룹에 임직원 명의의 주식을 즉각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코오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효성그룹은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재를 위해 주식투자를 했을 뿐인데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은 효성그룹을 음해하려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동양나이론은 경영권탈취를 위해 어떤 행동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효성그룹은 또 임직원들이 추가로 매입한 주식도 코오롱의 주장과 달리 37%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주)코오롱이 효성의 지분매입과정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냄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코오롱측은 진정서에서 독점기업인 한국카프로락탐은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상 대주주 지분이 상장당시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실명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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