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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원외후보 차별”/선거법 헌법소원/신한국당 김학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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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원외후보 차별”/선거법 헌법소원/신한국당 김학원씨

입력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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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은 거의 무한정의 선거운동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원외후보들은 후보등록전까지 사실상 합법적인 선거운동기회가 없어 현행선거법의 위헌논란 및 입법권남용 시비가 일고있다.이와 관련, 신한국당의 김학원 위원장(서울 성동을)은 21일 현행 선거법이 현역의원과 원외후보들의 선거운동기회를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위원장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현역의원은 선거운동개시일전까지 자유롭게 의정활동과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으나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는 이같은 홍보를 전혀 할 수없다』면서 『이는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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