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봉인가. 근로소득자들의 높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법개정때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은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세부담의 공정성·공명성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세정과 조세제도가 낙후된 나라 일수록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근로소득세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정확하고 세법대로 1백% 징수된다. 이래서 근로소득은 투명소득 또는 유리알 지갑이라 한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은 세원은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당연히 세금부담이 적다. 불공평하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이 가장 높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정의 발달과 조세제도·세율등의 합리화로 근로소득세와 비근로소득세와의 불균형이 좁혀져야 하는데도 이것이 좀처럼 시정될 기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격차가 심화됐다.
재정경제원의 95년 국세징수실적(잠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징수가 5조8백억여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35.4%(1조3천3백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17.3%), 부가세(12.1%) 상속세(13.4%)등 다른 세목들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평균세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는 국세증가율 20.1%보다 약 75%나 높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호경기로 성과급에 따라 급료가 크게 인상됐을 뿐 아니라 고용인력이 45만여명 추가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근로소득자들이 법인이나 변호사·의사·한의사·계리사·세무사·개인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과 그 오너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수십억에서부터 수백억원까지 비자금을 빼내는데 비해 근로소득자들은 보너스를 받아도 웬만한 소득자면 30% 이상이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놓게 된다. 조세저항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전반적인 세율인하조정, 대학생 자녀의 학비공제 등 각종 공제의 현실화, 식대·연월차수당 등의 과세유보 등 여러가지 조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년처럼 국회에서 면세점이나 올려 주고 오히려 각종 공제제도나 면세항목들은 축소하여 실제로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들의 불만만 부추긴다고 하겠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실제로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세원포착과 적정과세 등 세정·세제 등의 개혁과 발전에 가일층 진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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