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가 3월15일부터 실시된다.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과적 처치후에도 후유증이 있거나 요통 염좌 골·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 뇌졸중 중금속중독증등 업무상질병환자 가운데 한방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산재환자는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환자 한방진료는 한의대부속 한방병원, 5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1년동안 시범 실시되며 이후 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산재환자가 한방진료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지정 한방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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