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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기관인수 신고제/연내 법개정/위성그룹통한 타기업 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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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기관인수 신고제/연내 법개정/위성그룹통한 타기업 인수도

입력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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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대 재벌그룹이 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M&A)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속칭 「위성그룹」(분가그룹)이나 사실상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타기업을 인수할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에 넣기로 했다.21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변칙적 타기업인수와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30대그룹계열사나 자본금 50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2백억원이상의 기업이 타업체를 인수·합병·임원겸임할 경우엔 공정위에 이를 신고,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합과정상 불공정행위가 드러나거나 독과점상태가 초래될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성그룹을 통한 타기업인수 ▲금융기관인수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비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타기업인수등은 사전심사대상에 빠져있어 이를 통한 변칙적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회적 타기업인수와 이를 통한 경제력집중심화를 막기 위해 30대그룹 소속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사전신고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원상복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영권행사를 목적으로 타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위성재벌이나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비계열 금융기관을 동원하면 이들도 계열사 범주에 포함,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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