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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조업제한 최종목표/일본의 어업권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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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조업제한 최종목표/일본의 어업권협상 전략

입력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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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주의 대신 연안국주의로 단속강화/어종별로 쿼터배정 총량규제 주장할듯일본은 20일 독도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어업권 협상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발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일본의 협상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중 하나가 쇠퇴기를 맞은 일본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일본의 대한교섭자세는 상당히 공세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권 협상에서 일본이 겨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어선이 일본 근해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또는 대폭 축소이다. 이는 일본 연안에서의 어업에 대한 규제단속권을 강화하려는 연안국주의로의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다.

65년 체결된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12해리 영해 밖의 조업 규제및 불법어로 단속에 「기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즉 12해리 밖이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 어선이 남획등 불법어로를 하더라도 그 단속은 전적으로 한국의 「자율규제」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수역인데도 일본의 엄격한 국내법에 의해 한국 어민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일본 어민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

일본정부는 한국 어선의 조업규제 위반사례가 94년 2백30건, 95년 1백85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연안국주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65년 당시 한국과 달리 기국주의를 들이댔던 것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또 77년 세계적 유행에 따라 일본이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할 당시 한국과의 사이에 일부 수역설정을 유보한 것도 단순히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연안에서 적극적인 조업을 하고 있던 일본 어민들이 어업수역 전면 설정을 반대한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태가 역전됐다. 한국의 어업기술과 어선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데 비해 일본의 어업은 날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연간 1천3백만톤에 이르렀던 일본의 어획량이 95년에 8백만톤으로 감소한데서 일본어업의 쇠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일본은 협상에서「어업자원 고갈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의 독촉에 못이겨 한일양국은 홋카이도(북해도)수역과 독도주변을 포함한 서일본수역에서 자원공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자원보호의 세계적 추세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어종별로 어획총량을 정하고 쿼터를 배정하는 총량규제방식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수산청은 우선 정어리와 꽁치 고등어 아지등을 대상으로 하고 차차 대상 어종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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