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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수역입법 독도 포함땐 정부,도발간주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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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수역입법 독도 포함땐 정부,도발간주 강력 대처

입력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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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조속개정」 일 요구엔 EEZ협상과 연계 신중대응정부는 3월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일본이 관계법률 및 시행령에 독도를 일측 EEZ 기점으로 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주권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21일 거듭 확인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일본이 입법과정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임을 시사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명문화 할 경우, 이를 한일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는 의도적인 도발로 간주해 우리도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가칭) 및 시행령의 입법과정에서 독도를 우리 EEZ기점으로 명시해 맞대응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EEZ 설정과 관련된 국내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일본과 EEZ 경계획정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양국간 어업권문제등을 충분히 감안해 입법을 추진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협상은 일러야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기점문제를 입법과정에서 해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법률 및 시행령에서 독도기점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독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일본측 무인도인 남녀군도를 기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EEZ 설정을 계기로 한일간 어업협정의 조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EEZ 경계획정협상과 연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을 일측에 통보, 조속개정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어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 ▲일중간 어업협정 개정 ▲한·중·일 3국간 통일적인 어업질서 확보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EEZ 선포를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이 EEZ경계획정과 관련해 잠정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도 어업문제에서 실리를 빨리 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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