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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노동·의료·국제거래·지적소유권/전문재판부 5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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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노동·의료·국제거래·지적소유권/전문재판부 5개 신설

입력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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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달부터 운영서울고법은 20일 재판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 국제거래전담재판부등 5개 전문재판부를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신설되는 전문재판부는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토지사건과 노동사건 전문재판부외에 국제거래, 지적소유권, 의료사고 전문재판부다.

법원은 이와함께 98년의 행정·특허법원 신설에 대비, 올해안에 특허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선발키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지법이 운용해 온 전문재판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라 서울고법에도 전문재판부를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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