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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대응 단호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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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대응 단호히(사설)

입력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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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설정키로 한데 대해 정부가 이에 맞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키로 한 방침을 공식 선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존엄성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로서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것이다. 정부는 해양개발과 어민이익 등 국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과 운영원칙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번에 일본은 경제수역설정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간교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어업·광업·해양보호 등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수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측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 수역설정의 기점으로 독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결정후 관방장관은 독도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는 억지와 궤변을 굽히지 않은 채 앞으로 상황변동과 국제여론을 감안, 계속 주장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 등 주권을 사실상 강탈했던 러일전쟁때 슬그머니 점령했으면서도 영유권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토록 행했던 과거만행에 대한 사과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주 김태지 주일대사와 이케다(지전)일본외무장관이 독도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을 분리해서 협의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인만큼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경제수역,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 협의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외무장관 명의로 밝힌 배타적 경제수역추진성명도 관계법제정 등 선포의 추진원칙을 제시한 것이지만 일본의 간계와 이중성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동해는 독도부근의 영해를 기선으로 2백해리」라고 분명하게 원칙을 명시했어야 했다.

일본의 속셈은 뻔하다. 남의 나라영토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 마치 영토분쟁의 대상인 것처럼 쟁점화·여론화시켜 국내 국수주의자들에게 영합하고 밑져야 본전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도덕, 국제법도 멋대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본에 대해 정부는 대일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와 함께 국제사회에 역사적 사실과 한국영토의 적법성, 그리고 일본의 침략근성을 널리 알리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한일간 경제수역의 확보 다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경제수역의 중복부분 조정과 어업협정의 개정 등에 관한 협상에서도 국익 확보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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