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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수역 파고/일 「전면설정」 배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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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수역 파고/일 「전면설정」 배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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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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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한협상염두 강경포석/영토문제 흐리며 선긋기 전략/자극우려 명확한 언급도 회피일본정부는 20일 상오 각의에서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전면설정 방침을 결정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이 발표한 각의 결정내용은 「EEZ를 전면설정한다」 「유엔해양법 협약의 비준동의안과 관련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위한 한중양국과의 교섭에 조속히 임해 합리적 기간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등이다.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가지야마장관은 관심의 초점이 된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것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를 기선으로 한다」는 명확한 언급을 애써 피했을 뿐 「전면설정」과 「영토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 선포 원칙을 밝힌 셈이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변형된 독도영유권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앞으로 열릴 한국과의 어업권 교섭및 EEZ 중간선 획정협상을 앞둔 포석의 성격이 짙다. 독도문제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영토문제를 흐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일단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방침으로 맞서 어업권과 EEZ 중간선을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가지야마장관은 『어업권 교섭 문제를 영토 문제로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영토문제와 어업권문제의 분리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각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EEZ 설정과 관련한 영토문제를 한중양국과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영토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EEZ 설정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묘안을 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문제와 분리한 EEZ설정」이란 묘안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독도 불씨의 재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국어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닥쳐 한치의 수역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독도 분쟁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소지가 큰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이날 일본정부가 밝힌 협상매듭의 「합리적 기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서대로라면 일본은 3월중 국회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안을 정비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과의 협의가 끝나 EEZ를 선포하는 것은 일러도 7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4월의 한국총선, 7월 이후에는 언제라도 가능한 일본의 조기총선등 변수가 많다.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은 이날 『EEZ 선포는 국익을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근린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냉정히 교섭에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모두 한동안의 감정적인 마찰끝에 외교적 판단이 제자리를 잡은 현재의 상황이 언제 내정과 관련한 「국익 주장」으로 변화할 지 알 수 없다.<도쿄=황영식특파원> ◎공외무 성명 (전문)

1.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서를 1996년1월29일자로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해양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2.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법률로 선포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5. 한반도 주변해역에 정착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체제하에서 해양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따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계국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어업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한일간의 어업질서 개편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중간 어업협정의 조속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각의 결정내용

1.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기체결을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2. ① 통관 재정 출입국관리 및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방지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수역인 「접속수역」을 설정한다.

② 어업 광업 해양환경 보호 등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③ 연안국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상문제 해결에 관한 적절한 법정비를 검토한다.

이들 문제와 관련, 영해―접속수역은 운수성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은 농림수산성장관이 맡는다.

3. 한국·중국과의 어업관계에 대해서는 양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어업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교섭을 개시, 합리적 기간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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