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요건구체화 시행규칙 마련정부는 20일 해외로 이주하거나 직장 또는 유학관계로 계속 1년이상 해외에서 살 경우 집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거나 취학을 위해 이사를 할 때, 1년미만 요양이나 치료로 끝나거나 유치원 초·중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재정경제원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종전의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올해부터 3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등으로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했으나 이번에 비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취학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유치원 초·중학교 이외의 학교에 다닐 때만 인정했고 질병은 1년이상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이 바뀌거나 전근등으로 이사를 할 때로 한정했다.
이같은 경우 세대원이 전부 다른 시·군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으나 세대원의 일부가 불가피한 이유로 같이 이사가지 못했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나 직장 또는 유학관계로 1년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3년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중 확정될 예정이나 시행령이 이미 지난해말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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