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0일 다단계판매 과정에서 법에 따라 기본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고도산업 만영 등 7개 업체를 등록취소토록 관할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통산부는 지난달 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하는 한편 기재사항미비등 가벼운 사항을 위반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등록취소를 요청한 업체는 고도산업 만영외에 베터 앤 베스터 동음실업 대등산업 동양에이전트 코리언인터내셔날 등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라미드판매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