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과 어업문제 구체협의”/정상·외무회담 영향 두고봐야/경계 획정협상 양국 립법후에―일본측 발표후 독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한 게 있나.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독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경제수역에 들어 올 것이다』
―독도를 우리 기선으로 삼겠다는 얘기인가.
『EEZ 경계획정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쳐서도 안된다. 독도는 누차 밝힌대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고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도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천명해 왔고 그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
EEZ 선포에 따른 기선 언급이 없는데.
『분명히 언급했다. 대한민국 EEZ의 우측 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 해리로 한다』
―그안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는) 경제수역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경제수역획정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의 협의진행은.
『우선 양국간에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은 어업협정 문제일 것이다. 중국과의 어업협정 조기체결도 중요한 문제다. 서해에서 우리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 정부와의 경계획정 협상은 언제부터 하는가.
『추후에 논의한다. 우리도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도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수역 선포 단계에서는 한일간에 4백해리 이내 수역이 많으므로 중첩되는 수역이 있게 되고 중첩수역은 해양법상 관계국간 협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획선이 가능하다』
―우리측 발표에 자제한 흔적이 많은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미칠 영향은.
『두고 봐야 한다. 양국 협의가 진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EEZ 경계선 획선 협상과 어업 협정간에 관계가 있는가.
『별개 문제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어업협정의 개정문제가 논의되므로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수역 중첩시 유엔 해양법에 잠정합의를 권장하는 조항이 있는데 한일간에 활용될 것인지.
『협의과정을 지켜보겠다』
―일본 각의발표를 한일 우호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하는가.
『그렇다』
―일본과 합의가 안되면 경계획선, 양국간 EEZ선포는 계속 연기되는가.
『일반적인 선언으로는 실효적 경제수역 획선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협의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김병찬기자>김병찬기자>
◎정부대책반 움직임/종합대책 막바지조율 “부산”/각부처 역할분담 상황 다각 검토
정부는 20일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설정 방침발표와 관련, 이날 상오부터 일본 각의의 결정내용과 향방을 파악하는 한편 종합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총리실 외무부 농림수산부 수산청 등 정부대책반 관계자는 일본정부의 결정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각의에서의 일본정부의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각 실국별로 일본의 발표내용이 초래할 파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을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계속했다.
외무부는 일본 각의의 발표가 있자 여러경우의 수를 놓고 시나리오 검토 작업을 벌였다. 외무부는 또 실무부서인 아태국과 조약국이 역할을 분담, 아태국은 일본측의 동향에 따른 우리측의 대응수준을 결정하고 조약국은 국제관례에 대한 확인작업과 수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외무부는 일본측이 각의결정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도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더 이상 「도발」을 하지않자, 일본의 태도변화를 신중한것으로 평가했다. 상오까지만 해도 아시아태평양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자는 실무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있을지 모를 일본측의 「도발성 발언」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케다외무장관과 오하라농수산장관 등이 기자들의 독도 관련 질문에 『대화를 통해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얻고 싶다』는 정도로 한 발 물러서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양국 외교채널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수산청의 어업대책반원들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일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했다. 박규석 국제협력관을 비롯, 오순택 연근해과장등 어업대책반 소속 직원 10여명은 일본의 발표문안을 검토하고 외무부 및 주일 박종국수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교환했다. 박국제협력관은 『일본이 EEZ 전면설정을 공식방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온 대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배정근·장인철 기자>배정근·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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