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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교역 규제 통산부,완화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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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교역 규제 통산부,완화요구키로

입력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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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와 관련, 철강찌꺼기 등 한국이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교역금지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일 통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가간 유해폐기물교역금지에 관한 바젤협약」전문가회의에 참석, 우리나라가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역금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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