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일 경제수역 파고/앞으로의 협상 전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일 경제수역 파고/앞으로의 협상 전망

입력
1996.02.21 00:00
0 0

◎정부 “독도 우리수역내 위치” 확고/일측 입법과정서 「억지」 보일땐/기점설정 포함 강력대응 방침정부는 20일 공로명 외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미 비준서를 기탁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의 주변해역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전면 설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EEZ의 기준은 우리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의 EEZ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EEZ내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내각도 이날 EEZ의 전면 설정 방침을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내용만으로 보면 독도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일단 제외돼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일본이 EEZ의 전면적 설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EEZ내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EEZ 선포방침을 발표하면서 EEZ 설정의 영해기선 원칙및 우리 EEZ내 독도포함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은 물론이고 일본이 다른 편법을 통해서 독도해역을 자신들의 EEZ내에 포함시키려는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EEZ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은 일본의 향후 문제제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견상 독도영유권 주장과 EEZ선포에 따른 경계선 획정문제를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EEZ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일본이 3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 입법과정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EEZ 기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우리도 영해기선 원칙에 따라 독도를 우리측 EEZ 기점으로 삼아 강력히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독도를 우리의 EEZ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직접적으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이같은 방안은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관련, EEZ 선포의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 3항에서 「정주가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은 EEZ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간 또는 한·중·일 3국간에 EEZ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EEZ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합리적인 바탕위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상황에 따른 가변적 대응방침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든 아니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든 독도해역은 우리의 EEZ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태성기자>

◎정부 후속실무협상 전략/어업협정 “피해최소화” 주력/일 조속개정 입장불구 당분간 현체제유지/「경제수역법」 상반기중 제정등 전반적 손질

우리나라와 일본이 20일 각각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독도 영유권문제 외에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개정문제가 조만간 양국간 EEZ관련 실무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한·일간의 어업협정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 어업협정체결 및 일·중 어업협정 개정등과 맞물리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서두르는 일본의 입장은 이 협정에 따라 해당국 자율규제원칙(기국주의)에 입각해 현재 일본측 EEZ 범위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어선의 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EEZ선포에 따른 조업질서 개편에 있어 관련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양법 이념에 따라 현재의 조업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EZ선포가 곧바로 한·일 어업협정 개정등 주변국의 조업질서에 변혁을 몰고오는 가장 큰 이유는 EEZ를 선포함으로써 주변국이 이 지역의 경제적 자원 전체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어업협정을 EEZ의 배타적 권리에 맞게 조정할 경우 일본은 자국 근해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획정한 뒤 자국 수산업계의 어획량을 빼고 남은 어획량에 대해서만 주변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한뒤 이를 자국 경찰력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는 일본측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자율규제형식의 한반도 및 일본 연안의 공동조업방식은 한·일간 합의에 따라 96년 말까지 유효하다. 또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통해 기국주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 할 경우 역시 기국주의에 따른 자율규제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일·중 어업협정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3국간 입장조율이 필요하다.

우리측은 EEZ선언에 따라 우리가 잃게 되는 일본 근해어장에서의 수익손실을 한·중간에 체결될 새로운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근해 어장에 대한 중국어선의 조업을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수익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연간 7천여회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우리측 영해 및 어업자원보호선 침입만 막아도 일본과의 어업협정개정에 따른 조업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어업협상 외에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대륙붕,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의 분야별로 전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산청의 어업대책반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또 EEZ선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및 제도정비도 서둘러 가칭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중 제정하고 현행 수산업법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장인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