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범위 부조금 허용 화환·화분 금지기부행위 금지기간(95년 10월14일∼96년 4월11일)에도 의례적 금액의 범위안에서 축의금, 부의금을 내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그 금액이 친족 또는 직업상 관계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후보자나 그 가족등이 자신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문객등에게 통상적 범위안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보지않는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개소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등에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혼상제 의식이나 개업식, 준공식, 개소식, 기념일등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선거구민에게 축의금·부의금을 전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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