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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자 세부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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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자 세부담 크게 증가

입력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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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근소세 35%늘어 국민평균 17%의 2배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94년보다 20%정도 늘었으나 근로소득세는 35%가 넘게 증가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국세 125만5,000원, 지방세 33만2,000원등 158만7,000원으로 94년의 136만1,000원에 비해 16.6%가 늘어 조세부담률은 94년 20%에서 95년에는 20.7%로 높아졌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3조7,511억원에서 5조783억원으로 35.4%가 증가해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무거워졌다.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95년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56조7,759억원으로 94년의 47조2,618억원에 비해 20.1%가 늘었고 당초예산 편성때 전망했던 54조3,760억원보다는 4.4%가 많았다.

이는 7.5%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이 9.3%(추정)로 높아지는 등 경기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설비투자와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로 13조580억원에서 14조6,369억원으로 12.1%, 교통세는 2조4,572억원에서 3조3,717억원으로 37.2%, 94년7월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는 2,904억원에서 1조3,333억원으로 459.1%가 늘어났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증시침체에 따라 6,840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26.5%가 줄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20.7%는 일본의 19.3%보다는 높지만 프랑스(28.9%) 영국(27.4%) 독일(24.1%) 미국(20.9%·이상 93년기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재경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약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6월이후 재정여건등을 감안해 국채상환 또는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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