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30대그룹이 비계열 관계회사(위성그룹)를 동원해 우회적 방식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계열사 범위규정등 공정거래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 보험 투자신탁등 금융기관들의 재벌그룹 및 동일인 지분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계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법취지에 어긋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현대그룹이 15%로 되어있는 투신업법상의 동일인지분한도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별개 기업집단이지만 최대주주가 형제관계에 있는 한라 성우 금강그룹을 통해 국민투신주식을 50%까지 사들인데 대해 정부가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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