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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일행 신변보호 강화/북서 보복가능성 등 위협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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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일행 신변보호 강화/북서 보복가능성 등 위협따라

입력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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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뜻 재확인 송환박차정부는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씨 일행을 보호하고 있는 유럽 제3국 측으로부터 이들의 망명의사를 간접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고 망명절차를 매듭짓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성씨 일행 및 제3국 정부와의 직·간접적인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통보를 받았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한 망명의사 재확인 과정을 거칠지 여부등에 대해 후속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망명의사가 직접 확인되면 절차상의 문제를 매듭짓는 데는 그리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무절차가 완료됐다고 해서 성씨등을 바로 서울로 송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송환시기등을 결정하는데는 북한측의 사정과 국내외정세등 고려 해야할 사항이 많다』면서『이들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국내언론보도와 신변안전등을 이유로 행선지를 미국등으로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당국이 공공연하게 성씨일행에 대한 보복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점을 중시, 제3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혜림씨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닌데다 예기치 않았던 국내언론보도로 인해 이들 일행이 현재 마음의 안정을 잃은 것같다』면서 『이들에게 신변안전의 확신감을 심어주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혜랑씨의 딸 이옥돌씨 가족 4명의 망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신재민·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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