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이전엔 가능… 공약수록은 금지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기간(3월26일∼4월11일)이 아닌 때에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들에게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의 경우 책자형태의 유인물이나 비디오테이프로 제작·배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는 제한이 있다. 의정활동 또는 선거구활동과 관련된 정책연구보고서라면 무방하나 선거공약을 수록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 학력, 경력, 본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 신문기사 등 의정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지만 이를 별책으로 작성해 배포할수 는 없다. 또 의정보고서에 단순한 새해인사 등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일축하 표현을 넣어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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