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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합헌/헌재선고 “공소시효 정지 위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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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합헌/헌재선고 “공소시효 정지 위헌아니다”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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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등 곧 재령장/검찰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정경식재판관)는 16일 5·18특별법관련 위헌제청·헌법소원등 3건의 사건 최종심리를 열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경우 국가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5·18특별법 제2조 1·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5·18특별법의 위헌논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장세동·최세창씨등 12·12군사반란 관련자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도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재판을 3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조항에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개별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쟁점중의 하나였던 특별법의 소급입법여부 판단에서는 의견이 갈려 재판관 9명중 5명은 위헌의견을, 4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나 법정 위헌선고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위헌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준·김문희·황도연·고중석·신창언재판관등 5명은 『특별법은 12·12와 5·18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제정됐다면 위헌이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됐다면 합헌』이라는 한정위헌의견을 냈으며 김진우·이재화·조승형·정경식재판관등 4명은 『전씨등의 집권기간엔 사실상 검찰등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가 이날 결정선고한 사건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법 김문관판사가 장세동·최세창씨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지난달 26일 이학봉·황영시·유학성씨등 3명이 낸 헌법소원, 10일 정호용·허화평·허삼수씨등 현역 의원 3명이 낸 헌법소원등 3건이다.

특별법 2조는 1·2항에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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