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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 장애 사라져/「5·18법」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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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 장애 사라져/「5·18법」 합헌결정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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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가는 등 막판까지 난항/공소시효 판단은 법원에 넘겨/「표결묘수」 통해 정치적요구 우회적인 수용 비판도헌법재판소가 16일 5·18특별법은 합헌이라 결정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두고 제기돼 온 위헌시비가 일단 매듭지어졌다.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12·12 및 5·18사건 주역들의 군사반란과 내란 등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문만으로 볼 때 합헌으로 간단명료하지만 소급입법여부 등 개별적 쟁점을 두고서는 헌법재판관 9명의 견해가 각자 달라 합법, 위헌론이 얽히고 설켜 있는 등 결정과정에 진통이 만만치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6차례 평의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벌어졌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최종견해를 결정하지 못해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특별법이 소급입법을 금지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는 이날 12·12 및 5·18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떠넘기되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판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만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우선 법원이 두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데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관 4명이 특별법이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재판관 5명은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사후적 조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인 특별법의 소급입법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할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 위헌이라는 지적이 합헌론보다 우세했던 것이다. 하지만 합헌론의 우세에도 불구,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의 찬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선고는 합헌으로 결론난 것이다.

헌재는 또 특별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특별법 조항이 기존의 법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해석을 명문화한 확인적 입법이라는 견해(재판관 3명) ▲사후에 공소시효정지를 규정한 형성적 입법이라는 견해(재판관 2명)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재판관 4명) 등으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떻든 헌재의 이날 합헌결정으로 일단 두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시효상의 장애는 사라진 셈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의 위헌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식적으론 특별법제정의 골간을 흔들지 않는 「표결의 묘수」를 찾음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요구를 절묘하게 수용한 것으로 볼수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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