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회사자산 담보 주총사전승인 의무화/자산매매 처분금액 「자본금10%이상」 때도/변칙상장 대주주주식 6개월간 거래제한증권감독원은 16일 회사돈이 변칙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가 회사돈을 가불하거나 회사자산을 담보로 이용하려면 금액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대주주가 증권이나 부동산등 기업자산을 사고 팔 때도 처분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면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회사돈을 가불해 비자금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기업이 투자한 주식등을 사들여 생긴 차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대주주에게 회사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대주주가 회사자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주총을 거치도록 했다. 상장기업과 대주주가 자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연간 매매 누적규모가 기업자본금의 10%이상일 때는 주총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주주의 범위는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와 그 주주의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이다.
증감원은 또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비상장사들의 변칙상장을 막기 위해 상장사와 합병하는 비상장사는 부채비율 납입자본이익률 자산가치 주식소유 비율변동등 기업공개요건 6가지를 갖추도록 하고 변칙으로 상장된 법인의 대주주주식은 상장후 6개월동안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변칙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규모가 적은 상장기업과 합병해 결국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증시가 나빠지면서 기업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같은 방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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