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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 합헌결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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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 합헌결정(사설)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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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집중됐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역사 바로잡기라는 이름으로 전개돼 온 12·12 및 5·18사건의 사법적 처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5·18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놓고서는 정치권의 입장은 물론이고 법조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려져 왔었다.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갖는 헌재의 결정이 이처럼 합헌쪽으로 내려짐으로써 위헌결정이 났을 경우의 엄청난 혼란이 배제될 수 있다는게 현실적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 통상 5∼6개월씩 걸리던 헌재 결정이 이번에는 불과 27일만에 내려진 것 또한 마찬가지다.

16일의 헌재결정내용을 보면 주문은 「합헌」이라는 단 두 글자다. 그러나 판단의 요지를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감정 및 순수한 사법적 판단 사이에서 무척 고심해 왔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헌재는 위헌제청 첫째 사유인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특별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여러가지로 갈렸다. 특히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이나 완성여부의 판단은 해당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특별법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법원판단이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의 위헌여부 결정을 놓고서는 9명의 재판관중 4명은 합헌, 나머지 5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6명의 찬성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제청이 기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특별법 제2조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른 고심의 과정이 결정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무리함이 엿보인다 하겠다.

그같은 고심과 함께 그동안 헌재가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도 아울러 상기된다. 검찰의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헌법위반소원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취하됐고, 그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원등에 의해 또다시 위헌심사가 제청되거나 위헌소원이 제기된 끝에 드디어 이날의 합헌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헌재의 결정인 이상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번 결정으로 12·12와 5·18이라는 불행했던 과거의 헌정중단사태가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열려 구체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엄청난 진통과 우여곡절마저 겪은 끝에 16년여만에 비로소 우리는 역사청산의 구체적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새로운 부담이 남지 않게 현명하고 떳떳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남았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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