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최세창씨 등 발부즉시 구속집행/12·12관련자 기소도 이달내 마무리 방침헌법재판소가 16일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은 법원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놓게 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논란을 빚었던 5·18특별법은 헌법상의 「안전」판정을 받은 셈이어서 이제 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향후 사법처리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단 『큰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헌재가 결정문을 법원에 송달하면 즉시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보류됐던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일정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완전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구속영장발부가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의 신병처리문제가 걸린다.
법원은 일단 위헌제청을 했던 김문관판사에게 구속영장발부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 법원관계자는 이와관련, 『헌재가 특별법을 합헌으로 규정한 만큼 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발부를 기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즉시 장씨등을 소환해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지만 헌재가 결정문이 대법원을 거쳐 서울지법까지 오려면 시일이 다소 필요해 빠르면 22일께나 영장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초 12·12사건과 관련 구속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법원의 위헌제청과 임시국회로 영장청구대상에서 일시제외됐던 박준병의원도 추가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2·12사건관련자들의 기소도 빠르면 이달내에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미 경복궁모임에 가담한 사람들과 상관등의 살상행위에 직접 가담한 신군부인사들을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정리, 기소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12·12당시 특전사령관과 수경사령관 연행과정에서 살상행위를 한 박종규, 신윤희씨등 2∼3명이 추가로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체류중인 박희도1공수여단장, 장기오5공수여단장, 조홍수경사헌병단장등은 기소중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 8명과 불구속기소된 이희성전계엄사령관등 3명을 포함, 구속기소 11명·불구속기소 5∼6명등 모두 17명정도가 법적 단죄를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은 5·18내란사건과 12·12군사반란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했으며 3월 초께 첫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전씨등 신군부측은 기대를 걸었던 특별법 위헌선고가 무산됨에 따라 내란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