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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농지취득 허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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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농지취득 허용」 문답풀이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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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주말농장 활용길 더넓어져/이용목적,토지용도등 요건과 맞아야/수도권 광역시·인접지역은 계속 금지올해부터 농지법이 시행된데 이어 국토이용관리법도 농지법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지를 매입해 전원주택,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농지취득과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준농림지 매입절차는.

『외지인은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준농림지를 살 수 없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와 등기부등본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 토지이용목적이 해당 토지의 용도 등 요건에 맞으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및 광역시인접지역은 외지인의 매입이 종전대로 금지된다』

―서울시민이 경기 남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려면.

『우선 남양주시로 식구 전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민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충북의 준농림지를 매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후 이를 활용하려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농업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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